공지사항
2021학년도 1학기 재수강안내
- 등록일 : 2021-02-02
- 조회 : 3667
가. 재수강 대상과목 및 신청가능 과목수: 성적D+이하인 과목,학기당 2과목 이내(F성적은 과목수제한없음)
나. 재수강 가능과목: 기취득과목과 동일한 과목(과목코드 동일) 또는 과목명(과목코드)이 다르나
학과(대학)에서 지정한 대체과목
다. 성적처리: 재수강 전에 기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재수강시 무효가 되며, 재수강과목 성적이 기취득성적 미만이라도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을 인정함
라. 대체과목 지정 신청
1) 대체과목을 지정해야하는 경우
2) 대체과목지정 신청방법: 학생별로 작성한‘대체과목지정신청서’를 학과(전공)또는 학부교양대학 (교양)에서 취합후 학사지원팀으로 공문 제출
3) 신청서 제출기한:1차 2021.02.05.(수강신청종료일 14:00), 2차 2021.03.08.(수강정정종료일 14:00)
(※해당과목의 폐강 등으로 수강정정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학과에서 학사지원팀으로 문의)
나. 재수강 가능과목: 기취득과목과 동일한 과목(과목코드 동일) 또는 과목명(과목코드)이 다르나
학과(대학)에서 지정한 대체과목
다. 성적처리: 재수강 전에 기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재수강시 무효가 되며, 재수강과목 성적이 기취득성적 미만이라도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을 인정함
라. 대체과목 지정 신청
1) 대체과목을 지정해야하는 경우
-. 재수강신청 시‘재수강 과목입니다.’라는 메시지가 안 뜨는 경우 (수강신청에서 재수강표시 안되거나 MYTU페이지에 재수강내역 표시 안되는 경우) * 재수강 표기가 되지 않은 과목에 대하여 대체과목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추후 재수강 처리 불가 -. 교육과정 개편시 대체과목 미지정된 경우 -. 2015학년도 이전 이수교과목에 대한 재수강인 경우 |
3) 신청서 제출기한:1차 2021.02.05.(수강신청종료일 14:00), 2차 2021.03.08.(수강정정종료일 14:00)
(※해당과목의 폐강 등으로 수강정정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학과에서 학사지원팀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