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2학기 재수강 안내
- 등록일 : 2018-08-09
- 조회 : 2544
1. 관련근거: 학칙시행세칙 제8조의2(재수강)
2. 2018학년도 2학기 재수강 희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수강 제도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가. 재수강 대상과목 및 신청가능 과목수: 성적D+이하인 과목, 학기당 2과목 이내(F학점은 제한없음)
나. 재수강 가능과목: 기취득과목과 동일한 과목(과목코드 동일) 또는 과목명(과목코드)이 다르나 학과(대학)에서 지정한 대체과목
다. 재수강성적: 기취득학점은 무효가 되며, 재수강 과목 성적이 기취득학점 이하이더라도 재수강 과목성적으로 인정
라. 재수강 신청기간: 수강신청 및 수강정정 기간 내(해당과목의 폐강 등으로 수강정정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학사지원팀으로 문의)
마. 대체과목지정신청서(개인별)작성: 재수강신청시 재수강과목 표시가 없거나, 학과에서 지정한 과목으로 대체하여 재수강하는 경우 등(작성된 대체과목지정신청서는 반드시 수강신청 기간 중에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2. 2018학년도 2학기 재수강 희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수강 제도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가. 재수강 대상과목 및 신청가능 과목수: 성적D+이하인 과목, 학기당 2과목 이내(F학점은 제한없음)
나. 재수강 가능과목: 기취득과목과 동일한 과목(과목코드 동일) 또는 과목명(과목코드)이 다르나 학과(대학)에서 지정한 대체과목
다. 재수강성적: 기취득학점은 무효가 되며, 재수강 과목 성적이 기취득학점 이하이더라도 재수강 과목성적으로 인정
라. 재수강 신청기간: 수강신청 및 수강정정 기간 내(해당과목의 폐강 등으로 수강정정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학사지원팀으로 문의)
마. 대체과목지정신청서(개인별)작성: 재수강신청시 재수강과목 표시가 없거나, 학과에서 지정한 과목으로 대체하여 재수강하는 경우 등(작성된 대체과목지정신청서는 반드시 수강신청 기간 중에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