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2-1학기 고졸후학습자 신규장학생 신청안내
- 등록일 : 2022-03-08
- 조회 : 3809
첨부파일
2022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규신청 FAQ(20220302).pdf
2022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규신청 매뉴얼(20220302).pdf
붙임2. 2022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 Ⅱ유형) 업무처리기준(안).hwp
1. 신청일정: 2022. 3. 3.(목) ~ 3. 24.(목) 18시까지
2. 신청방법: ① 재단 홈페이지 신청 → ②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동의 ※ 별도의 대학 참여 신청은 없으며, 모든 신청과정은 학생이 직접 수행
3. 지원대상 ▪ (학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 (성적)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재직요건)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단, 중소·중견기업은 1년 이상)이며,심사일(2022. 1. 1.) 기준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부모기업, 공공기관 등 일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업무처리기준 참조)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4. 재직 인정 기업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해당 기업 -.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해당 기업 -. (대기업)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 (비영리기관: 비영리 법인, 비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법인 구분코드가 비사업자 또 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기업 (업무처리기준 1P 참조)
5. 지원내용: 현 재직기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