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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19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활동 학점 이수 안내

  • 등록일 : 2019-04-04
  • 조회 : 2631

1. 관련법규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및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의거
 
2. 교육봉사활동 정의 : 교직과정 이수자가 관련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실습 영역의교과목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교사, 초등 돌봄 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 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을 말함
 
3. 적용대상 : 09학번이후 사범계학과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4. 교과목명 : 교육봉사활동(4학년 1학기 개설/2학점)
 
5. 학점 및 성적 : 재학 중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수시 2학점 인정/ 성적(P/F)
선봉사 후 인정 가능 (신청학기이전에 교육봉사활동 인정 가능)
 
6. 교육봉사활동기간 : 1학년 1학기~4학년 1학기까지
 
7. 신청방법 : 학생신청→학과 취합 및 검토→교직운영팀 제출→ 교직운영팀 승인→학과통보→학생의 교육봉사활동시행 및 수강신청--> 교육봉사활동 실시(학생) -> 교육봉사활동 결과 제출(학점인정신청서, 활동확인서, 활동일지 등)(학과사무실)/4학년1학기 기말고사 기간 내 제출 -> 학과별 취합 서류 제출(교직운영팀) -> 학점인정 (학사지원팀)

 
8.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 중등학교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9. 비고
가. 교육봉사활동 대상학교를 선정은 학생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
나. 봉사자는 무급으로 봉사하여야 하며 대학생이 가진 지식을 바탕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는 봉사를 말함
 
* 문의처 : 교직운영팀 TEL) 629-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