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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견적 제출 재공고] 정수기(20대) 구입 및 관리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수의 견적 제출 재공고

  • 등록일 : 2017-07-12
  • 조회 : 2011
동명대학교 제2017-047-1호

                             수의 견적 제출 재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정수기(20대) 구입 및 관리 용역 업체 선정 건
  나. 상세내역: 정수기 사양서 참조(붙임 참조)
  다. 현장설명회: 생략
  라.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20일 정도

2. 견적서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17.07.13.(목) 10:00 ~ 07.18.(화) 11:00까지
  나. 견적서 제출방법: E-mail, FAX, 직접방문 제출
        단, E-mail 및 FAX 제출의 경우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
        【 E-mail: uni@tu.ac.kr, FAX: 051-629-2000 】

3. 견적서 작성 방법
  가. 정수기 사양서 상의 정수기 금액 및 2년간의 유지보수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나. 견적서 상에 직인 또는 인감 날인.

4. 제출 서류
  가. 견적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기준 모델(CHP-590L) 변경 시 사양비교표 1부.(동명생활관 확인 서명 후 제출)

5. 개찰 일시: 견적서 제출 마감 후 즉시

6. 낙찰자 결정 방법 및 통보
  가. 총액 기준으로 최저 견적가 제출 업체를 선정함.
  나. 최저 견적가 제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개별 통보함.

7.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일 것.
  나. ?먹는물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획득한 제품(정수기 품질검사 성적서를
       구비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서, 정수기 관련 사업등록을 필하고 유지관리(정수기 수리, 필터교체 등)가
       가능한 업체일 것.

8. 수의견적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나. 참가자격이 없는 자 또는 참가 조건에 위배한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한다.

9. 기타 사항
  가. 본 공고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
  나.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함.
  다. 낙찰자는 결정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문의처
     - 공고 관련 문의처: 사무처 총무팀 문병윤 [ ☏ 051-629-0814 ]
     - 물품 관련 문의처: 동명생활관 김태한 [ ☏ 051-629-2911 ]

                                                                             2017년 7월 12일

                             동명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