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냉난방기 온도 제한 및 개인전열기 사용금지 요청
- 등록일 : 2020-12-16
- 조회 : 2180
최근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짐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우리 대학은 [냉난방온도 제한 건물]에 지정되었고, 학내 모든 난방기는 22℃이하(관련법은 20℃이하)로 설정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개인전열기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①항 2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시설중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건물'에 해당
학내는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전력최대치를 관리하고 있는 중이며, 이에 따라 개인전열기 1대(약3000W) 기준으로 45인이 사용하는 일반강의실 2실에 해당하는 난방사용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전열기 1대를 사용함으로 인해 해당실 냉난방기의 제어가 잦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성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인전열기를 사용하시는 분은 해당 전열기 1대로 인해 45인 사용 강의실 1~2실의 난방사용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팀 서대중[0845]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