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정의무]2023년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1회차) 실시
- 등록일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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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성폭력예방교육 계획서 (1).hwp
1. 관련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부속기관행정지원팀-201(2023.03.23.)호
2. 위 호와 관련 2023년 재학생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1회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재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재학생 전체
나. 이수기간 : 2023.03.30.(목) 16:00 ~ 17:00
다. 이수방법 : t-UP 비교과관리시스템에 개별 신청 후 대면 교육 참여
라. 교육장소 : 중앙도서관 대강당(지하 1층)
마. 교육내용 : 성인지 감수성으로 성폭력, 데이트폭력 예방하기
바. 교육혜택 : 비교과 마일리지 0.5M 부여
3. 중요사항 : 의무교육(1시간 인정)으로 재학생 50%미만 참여시 '부진기관'으로 언론 공표
4. 협조사항 : 각 학과에서는 재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해 주시고 학과교수님들께서는 TU멘토링
과제 등으로 활용하여 교육에 적극 참여토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 : 인권센터(내선0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