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등록일 : 2020-11-12
- 조회 : 4500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관련법령 및 조치사항을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2020.11.13.(0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나.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범위
다. 위와 같은 마스크 의무화 방역조치 이행을 위해 각 부서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스크착용의무화 관련법령 및 조치사항 1부. 끝.
가. 적용기간: 2020.11.13.(0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나.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범위
◈ (1단계)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밑줄 친 시설은 10.13日에 방대본에서 발표한 마스크 의무화 장소에 추가된 곳 ◈ (1.5단계)1단계 의무화 대상 및 실외 스포츠 경기장 ◈ (2단계)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실외 ◈ (2.5~3단계)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실내 스포츠 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집회·시위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약국 및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마스크착용 의무화는 단계 구분 없이 시행 ◈ (부과대상)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부과금액)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시설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부과기간)2020.11.13.(금) 00시부터 * 계도기간 : ∼’20.11.12.(목) ◈ (적용대상) (중점관리시설 9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일반관리시설 14종)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 실내 스포츠 경기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붙임 마스크착용의무화 관련법령 및 조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