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1학기 방학중 국가근로(교내외) 및 대학생청소년지원사업 장학생 근로시간 변경알림
- 등록일 : 2021-06-14
- 조회 : 4109
1. 2021-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방학중 근로시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2. 방학중 근로내용
구분 | 방학중 | 비고 | ||
근로기간 | 근로시간 | 최대 근로시간 | ||
국가근로(교내) | 2021.06.21.(월) ~ 2021.08.24.(화) | 10:00~15:00 | 주20시간 | 점심시간 제외 |
국가근로(교외) | 2021.06.21.(월) ~ 2021.08.31.(화) | 근로지 근무시간 | 1일8시간(주40시간) | |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 2021.06.21.(월) ~ 2021.08.31.(화) | 근로지 근무시간 | 1일6시간(주30시간) |
3. 기타사항
가. 기존 국가근로장학생 계속 근무 가능 함
나. 휴학, 2021년 08월 졸업예정자 등 학적변동발생시 학적변동발생 이전까지 근로인정
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을 시행함에 따라
허위근로시 최대 부정이익의 500%가 청구 되오니 출근부 승인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로 학생들에게도 전달하여 부정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정근로 예시: 학적변동발생 후, 해외여행 중, 예비군훈련기간 중 출근부 입력
4. 출근부앱 변경 사항
가. 필수사항: 방학중 업무스케쥴 변경 업로드
5. 매월 출근부제출기한 : 매월 3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