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른 현장실습 참여자의 산재보험 적용 안내 및 협조요청
- 등록일 : 2019-01-02
- 조회 : 2616
- 산재보험법 제123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취업지원과-8712(2018.09.27.)호, 근로복지공단 적용계획부-38382(2018.09.21.)호,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4311(2018.11.16.)호 관련
-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2018.09.11.에 개정하여, 대학 현장실습생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었습니다.
- 2018.09.11. 현장실습생부터 실습기관(사업장)에서는 보험 신고 및 납부 의무발생이 생겼으며, 현장실습을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산재보험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2018.09.11.에 개정하여, 대학 현장실습생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었습니다.
- 2018.09.11. 현장실습생부터 실습기관(사업장)에서는 보험 신고 및 납부 의무발생이 생겼으며, 현장실습을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산재보험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