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등록일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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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세무사법 시행령 제4조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따라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700명임
구 분 | 원서접수기간 (1, 2차 시험 동시접수) | 시험장소 | 시험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험 | ‘19. 3. 11(월) 09:00 ∼ 3. 20(수) 18:00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 ‘19. 5. 4(토) | ‘19. 6. 5(수) |
제2차 시험 | ‘19. 7. 10(수) 공고(예정)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 ‘19. 8. 17(토) | ‘19. 11. 13(수) |
※제2차 시험만 응시코자 하는 경우(전년도 1차 합격자, 경력에 의한 시험의 일부면제자)도제1차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함
※면제(경력)서류 제출기간:‘19.3.6(수)09:00~ 3. 20(수) 17:00(토·일 제외)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가. 시험과목(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 4)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험방법 |
제1차 시 험 | - 재정학 - 세법학개론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회계학개론 -「상법」(회사편)·「민법」(총칙)·「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포함)중 택1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 객 관 식 5지택일형 |
제2차 시 험 | -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 회계학2부(세무회계) -세법학1부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 - 세법학2부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등록에대한 등록면허세) | 주 관 식 논 술 형 |
나.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 | 교시 | 시 험 과 목 | 입실완료 | 시 험 시 간 | 문항수 |
제1차 시 험 | 1교시 | - 재정학 - 세법학개론 | 09:00 | 09:30~10:50(80분) | 과목별 40문항 |
2교시 | - 회계학개론 - 상법/민법/ 행정소송법중 택1 | 11:10 | 11:20~12:40(80분) | 과목별 40문항 | |
제2차 시 험 | 1교시 | - 회계학1부 | 09:00 | 09:30~11:00(90분) | 4문항 |
2교시 | - 회계학2부 | 11:20 | 11:30~13:00(90분) | 4문항 | |
3교시 | - 세법학1부 | 13:40 | 14:00~15:30(90분) | 4문항 | |
4교시 | - 세법학2부 | 15:50 | 16:00~17:30(90분) | 4문항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 기준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학 과목의 경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