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우리대학교 학칙을 개정하고자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 제3항 및 본 대학 학칙 제73조(학칙개정)에 의거하여 공고한
학칙 개정(안) 중 개정사항이 추가되어 다음과 같이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1. 학칙 개정(안) : 첨부 - 학칙 개정(안) 공고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공고기간 : 2018. 4. 9.(월) ~ 4. 15.(일)
2018.04.09.
동명대학교 총장